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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노마드가 늘어날수록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바로 세금과 관련된 내용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세무’를 어렵게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개념 자체가 혼란스럽기 때문이다. 조세 거주자, 과세 대상 소득, 외화 수익 신고, 이중과세방지협정(DTA), 법인과 개인의 세무 차이 등은 용어만 들어도 머리가 복잡하다. 실제로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지만, 이 개념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세금이 무섭고 막연하게 느껴진다.

디지털 노마드를 위한 세무 Q&A: 헷갈리는 개념 정리


특히 국가마다 세법 체계가 다르고, 디지털 노마드처럼 여러 나라를 오가며 소득을 올리는 경우에는 세법 적용 기준이 더욱 모호해진다. 어떤 사람은 “프리랜서니까 세금 없어도 된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디지털 노마드면 이중과세 대상 된다”고 경고한다. 이처럼 잘못된 정보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기본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세무 리스크를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디지털 노마드들이 자주 헷갈리는 세무 개념 중 핵심 4가지를 정리하고, 각 항목에 대한 실질적인 Q&A 형태로 설명해 볼 것이다. 이 글을 통해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구체적인 지식 기반에서 세무 전략을 설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1. Q: “183일 이상 체류하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183일 체류 = 세금 발생’은 절반만 맞는 말이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개념 중 하나가 바로 ‘183일 룰’이다. 대부분의 국가는 1년에 한 국가에 183일 이상 체류하면 그 사람을 **조세 거주자(Tax Resident)**로 간주한다. 조세 거주자가 되면 전 세계 소득에 대해 해당 국가에서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183일이 “조건”이지 “자동 과세”는 아니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조지아 같은 국가는 183일 이상 체류해도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반면 스페인이나 프랑스처럼 고세율 국가의 경우, 183일 이상 체류하면 해외 수익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고세율로 세금이 매겨진다. 즉, 체류 기간만이 아니라 그 국가의 과세 범위까지 함께 고려해야 조세 거주 여부와 세금 발생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일부 국가는 체류 일수 외에도 가족 동반 여부, 경제적 활동의 중심지, 주된 거주 공간 등을 조세 거주자 판정 기준으로 삼기도 한다. 따라서 단순히 “183일 미만이면 세금 안 낸다” 혹은 “183일 넘으면 무조건 낸다”는 단정은 위험하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해당 국가의 현지 세무법상 조세 거주자 요건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다.

2. Q: “해외에서 번 돈이면 원래 내국 세금 안 내도 되죠?”
A: 소득의 ‘발생지’와 ‘거주지’ 개념을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두 번째로 자주 나오는 질문은 “외국에서 번 돈이니까, 내 모국에서는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거죠?”라는 질문이다. 이 역시 절반만 맞다. 국제 세법은 보통 소득이 발생한 위치(소득원천지)와 납세자의 세법상 거주지에 따라 과세 여부를 결정한다.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르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중과세방지협정(DTA)**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한국 국적의 디지털 노마드가 태국에서 6개월을 거주하며 프리랜서 수익을 올렸다고 가정하자. 태국은 외화 수익에 대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하지만 만약 해당 노마드가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남아 있다면, 그 해외 소득도 한국에서 신고해야 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이 ‘거주지 기준 과세제’를 따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에서 소득을 벌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모국의 납세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거주지 이전이 없다면 해외 수익도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고, 거주지를 이전했다면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해당 국가와의 DTA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이 개념을 혼동하면 ‘신고 누락’이라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

3. Q: 프리랜서로 일하면 법인 만들 필요 없죠?
A: 프리랜서, 자영업자, 법인의 과세 구조는 전혀 다르다. 많은 디지털 노마드들이 본인을 단순히 ‘프리랜서’라고 생각하고 아무 곳에나 수익을 신고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세법상 프리랜서(개인 사업자), 자영업자, 법인의 구분은 과세 방식, 세율, 비용 처리 구조 등 모든 것이 다르다.
수익이 크지 않다면 개인 프리랜서로도 충분할 수 있다. 하지만 수익이 월 $5,000 이상 넘어간다면 법인을 설립해 세율을 낮추고 비용처리를 활용하는 게 세금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 법인은 소득 분산과 국제 절세 전략의 핵심 수단이다.

4. Q: “이중과세방지협정(DTA)이 있으면 세금 걱정 안 해도 되죠?”
A: DTA는 ‘면제’가 아닌 ‘조정’이다, 자동 적용되지도 않는다
많은 디지털 노마드들이 이중과세방지협정(DTA)을 오해하고 있다. DTA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 문제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믿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DTA는 두 나라 모두 과세권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에서 중복 과세를 피하기 위해 적용되는 조약일 뿐이며, 세금이 면제되거나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DTA는 일반적으로 세금의 ‘면제’보다는 ‘상쇄’, ‘감면’, ‘환급’의 기능을 한다. 예를 들어 A국에서 세금을 냈고, B국에서도 같은 수익에 대해 과세 대상이라면, DTA에 따라 A국에서 낸 세금을 B국에서 공제하거나, A국 소득을 과세에서 제외시키는 방식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절차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고, DTA 적용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DTA는 특정 소득 유형(근로소득, 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다르고, 일부 국가는 디지털 비즈니스의 경우 적용 여부를 애매하게 해석하기도 한다. 특히 DTA는 ‘실질적 거주지’ 기준으로만 적용되며, 단기 체류나 무등록 활동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DTA는 ‘세금 해결 장치’가 아니라, 이중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 위험을 줄여주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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