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 1. “나는 떠돌이니까 세금 안 내도 되지”는 착각이다
디지털 노마드의 가장 큰 자유는 국경에 구애받지 않고 일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자유로움 속에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바로 “세금”이다. 많은 노마드들이 “나는 특정 국가에 장기 체류하지 않으니 납세 의무도 없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착각이다. 현실에서 세무당국은 단순히 물리적 체류일 만으로 세금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해외에서 일하는 디지털 노마드, 어디에 세금 내야 할까?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 세법에 따라 **‘세법상 거주자(Tax Resident)’**를 정의하고, 이에 해당할 경우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한다. 가장 흔히 언급되는 기준은 ‘183일 체류 규칙’이지만, 이 역시 단지 하나의 조건일 뿐이다. 포르투갈처럼 생활의 중심지가 그 나라에 있거나, 가족이 해당 국가에 거주하고 있다면 183일 미만 체류하더라도 거주자로 간주할 수 있다. 또, 조지아처럼 외국인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나라도 있지만, 그 역시 일정 체류 조건과 경제 활동이 명확해야 혜택이 주어진다.
예를 들어, 한국인은 외국에 장기 체류 중이더라도 한국 내에 주소지나 가족이 있고, 경제적 활동(예: 한국 클라이언트와 지속적 계약, 한국은행 계좌 사용 등)을 유지하고 있다면 여전히 한국에서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거주자’로 간주하는 순간,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신고해야 하며, 누락 시 과태료는 물론 가산세와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 2. 디지털 노마드, “거주자”로 간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해외를 여행하며 자유롭게 일하는 디지털 노마드가 많아지면서, ‘세금은 어디에 내야 하지?’라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많은 이들이 “나는 특정 국가에 머물지 않으니까 세금 낼 필요 없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세무 당국은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국가는 ‘거주자’ 개념을 기준으로 세금 납부 의무를 부여한다. 특히 183일 이상 체류하거나, 그 나라에서 주거지·생활 기반·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하여 세금 납부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포르투갈에서는 연속 또는 누적 183일 이상 체류하거나, 주요 거주지가 해당 국가 내에 있을 경우 자동으로 거주자로 분류된다. 한국 또한 동일하다. 한국에 가족이 있거나, 주소가 유지되고 있거나, 실질적 생활이 한국 중심이라면 해외에 있더라도 ‘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다. 이때의 문제는 바로 “전 세계 소득(Worldwide Income)”에 대해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디지털 노마드는 스스로 비거주자라고 생각하지만, 세법상으로는 거주자로 간주하여 예기치 않은 세금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 3. 과세 기준은 ‘위치’보다 ‘경제적 연결성’에 따라 달라진다
디지털 노마드가 흔히 빠지는 두 번째 함정은 **“나는 해외에서 일했으니, 소득도 그 나라에 속하는 것”**이라는 오해다. 하지만 세법은 단순히 ‘일한 장소’가 아니라, 소득이 발생한 경제적 연결 고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말은 즉, 수익이 연결된 거래처, 입금 계좌, 계약 주체, 법인 등록지 등에 따라 세금 부과 국가가 달라진다는 뜻이다.
가령, 당신이 발리에서 웹디자인 작업을 하며 지내고 있고, 고객은 미국인, 대금은 한국 계좌로 송금받고 있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된다면 이 수익은 ‘해외소득’으로 분류되어 반드시 한국에 신고해야 한다. 반대로, 인도네시아 세법상 183일 이상 체류 시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 바로 ‘이중과세’가 발생할 수 있는 케이스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이중과세 방지 협약(DTA)**이다. 한국은 약 90개국과 이 협약을 맺고 있으며, 해당 협약에 따라 특정 국가에서 세금을 이미 납부한 소득은 한국에서 공제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이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예: 몽골, 파나마 등)에서는 양국 모두에서 과세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디지털 노마드는 자신의 체류 국가와 한국 간 DTA 체결 여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과세 우선권이 결정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거래 플랫폼(예: Fiverr, Upwork, 유튜브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해당 플랫폼의 과세 방침과 지급처 국가의 세법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 수익을 받으면 W-8BEN 제출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30%의 원천징수가 발생할 수 있다.

💸 4. 디지털 노마드는 ‘거주지 없는 납세자’가 될 수 없다.
디지털 노마드의 큰 착각 중 하나는 “어디에도 거주하지 않으면 세금도 낼 필요 없다”는 믿음이다. 하지만 국제 세법은 이런 공백을 허용하지 않는다. 실제로 대부분의 국가는 ‘거주지 없는 자’를 납세 회피 의도로 간주하며, 본국 혹은 체류국 중 하나에서 반드시 납세 의무가 발생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예를 들어, 한국 국적자 A씨가 조지아에 1년 체류하며 일했지만 조지아에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고, 한국에도 ‘나는 해외에 있으니 해당 없다’며 신고를 누락한 경우, 양국 모두에게 문제를 제기당할 수 있다. 한국은 주소지, 가족 관계, 경제 활동 여부를 따져 거주자 판정을 내릴 수 있고, 조지아는 체류일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에는 **CRS(국제 금융정보 교환 제도)**를 통해 한국 국세청이 해외 계좌의 거래 내용까지 파악하고 있어, 무신고 소득은 점점 더 숨기기 어려워졌다.
특히 디지털 노마드가 자주 사용하는 **해외 가상은행 계좌(Wise, Payoneer 등)**도 일부 국가는 세무 당국에 거래 내용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익명성"이나 "회피"가 어려운 시대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노마드는 오히려 명확한 소득 구조를 설계하고, 세금 신고 전략을 갖춘 사람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노마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 국세청은 2024년부터 해외 디지털 소득 신고 강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유튜브, 구글 애드센스, 아마존 킨들 등의 수익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프리랜서, 콘텐츠 크리에이터, 온라인 강사 등 다양한 형태로 활동 중인 디지털 노마드라면 이러한 흐름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

📌5 . ‘어디서 일했는가’보다 ‘어디서 연결되는가’가 중요하다
디지털 노마드가 자주 하는 오해 중 하나는 “나는 인터넷으로 일하니까, 위치는 상관없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세법은 물리적인 장소보다 경제적 연결 관계를 중요하게 여긴다. 한국에서 일감을 받아 태국에서 작업하고, 수익은 한국은행 계좌로 입금된다면, 이 수익은 한국과 연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해당 사업자가 위치한 국가 기준으로 과세 대상이 된다.
더불어 국가 간 세금 협약(이중과세 방지 협약) 여부도 중요하다. 한국과 해당 체류 국가가 DTA를 맺고 있다면, 특정 소득은 하나의 국가에서만 과세하고 다른 국가는 면제해 주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협약이 없거나, 세부 조항을 이해하지 못한 채 소득을 누락하면 양쪽 국가 모두에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즉, 단순히 ‘어디서 일했느냐’보다, ‘어디에서 클라이언트가 연결되고’, ‘어디로 돈이 입금되고’, ‘어디에 신고가 이루어지느냐’가 세금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6 . 한국 국적자라면 해외에서도 납세 의무가 존재할 수 있다.
한국 국적의 디지털 노마드라면 해외 체류 중에도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 한국은 거주자에게 ‘전 세계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 유튜브 애드센스 수익을 미국에서 받고, 태국에 거주 중이며 한국 계좌로 정산받는 구조라면, 이 소득은 한국 국세청의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예: CRS 협약국 간 금융정보 자동 교환)를 운영하고 있어서, 일정 금액 이상의 자산이 해외에 있는 경우 자동으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다. 만약 이를 누락하거나 고의로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주소지를 유지하고 있거나, 가족이 한국에 거주 중이며, 주요 수익 정산이 한국 계좌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면, 본인이 해외에 있어도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7. 합법적인 세금 전략이 자유로운 삶을 만든다
세금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최적화해야 할 대상이다. 디지털 노마드가 장기적으로 성공하려면,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국가의 세법을 숙지하고, 거주국가의 요건을 충족하며, 신고 대상 소득과 공제 가능 항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다음과 같다.
저과세 국가 또는 비과세 국가 선택: UAE, 조지아, 파나마, 바누아투 등은 노마드를 위한 세금 혜택이 있는 국가다.
국가 간 이중과세 협약 여부 확인: DTA 여부에 따라 어느 나라에 먼저 신고할지 전략을 짤 수 있다.
계약 및 입금 계좌 구조 최적화: 수익이 연결되는 경로를 명확히 하고, 클라이언트와의 계약서를 세금 유리한 방식으로 정리한다.
해외법인 설립 검토: 수익 규모가 커지면 개인사업자보다 해외법인 설립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전문 세무사와의 정기 상담: 국제 세법은 복잡하므로, 해외 세무에 특화된 전문가의 의견은 필수다.
회계 자동화 도구 사용: 회계 오류를 줄이기 위해 QuickBooks, Xero, TaxJar 등의 회계 툴을 활용한다.
이처럼 세금 전략을 단단히 마련한 디지털 노마드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자유로운 글로벌 워커’라고 할 수 있다. 세금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이해하고, 설계하는 사람만이 해외 어디서든 당당하게 일하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다.

💡 8. 디지털 노마드의 세금 전략: 합법적 최적화가 해답이다
해외에서 일하는 디지털 노마드가 세금 문제를 피해 가기만 한다면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최적화하는 전략을 갖추는 것이다. 우선, 장기 체류 예정인 국가의 세법과 DTA 협약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조사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저과세국가 또는 세금 우대국가(예: 조지아, UAE, 파나마 등)**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또한 프리랜서라면 개인사업자 등록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수익 규모가 커질수록 해외 법인 설립이나 법인화를 통한 소득 분산 전략도 유용하다. 클라이언트와의 계약 구조를 통해 소득 유형을 유리하게 조정하거나, 회계 자동화 툴을 활용해 실수를 방지하는 것도 현실적인 접근법이다. 마지막으로, 국제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은 초기 비용이 들더라도 장기적인 세금 리스크를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디지털 노마드는 더 이상 ‘세금과 무관한 존재’가 아니다. 다만, 세법을 이해하고 전략을 세운다면 과도한 세금 부담 없이도 글로벌하게 일하며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디지털 노마드가 진짜로 알아야 할 과세 현실이다.

최근에 올라온 글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