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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주지 기준 과세’ 체계에서 자유로워지는 방법
대부분의 국가는 ‘거주자 기준 과세(Residence-based Taxation)’ 원칙을 따르고 있다. 이는 단순히 국적이 아닌, 실제로 해당 국가에서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 생활 기반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납세 의무가 결정된다는 뜻이다. 한국도 이 같은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1년 중 183일 이상 국내 거주하거나, 국내에 가족이나 주거지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된다. 이 경우, 한국에서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한국 국적 디지털 노마드가 가장 유리한 세금 제도는?


하지만 한국 국적의 디지털 노마드가 일정 요건을 충족해 세법상 ‘비거주자’ 판정을 받게 되면, 한국에선 국내 발생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이 매겨진다. 이는 해외 원격근무 소득, 해외 플랫폼을 통한 수익, 유튜브 광고 수익 등이 한국이 아닌 외국에서 발생한 경우 한국 국세청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한국 국적자 디지털 노마드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한국 비거주자’ 요건 충족 및 입증 자료 확보이다. 비거주자 판정을 받게 되면, 한국이 아닌 거주지 국가의 세법을 중심으로 최적화된 조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2. 무과세 또는 영토 과세 국가: 조세 전략의 핵심 열쇠
한국 국적 디지털 노마드가 가장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는 바로 ‘무과세국’ 또는 ‘영토과세국’의 제도이다. 대표적인 무과세국으로는 아랍에미리트(UAE), 바누아투, 세인트키츠네비스, 바하마, 케이맨제도 등이 있으며, 이들 국가는 개인 소득세가 없거나 매우 낮다. 반면, 영토과세국(Territorial Taxation System) 은 자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만 세금을 부과하고, 해외에서 발생한 수입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표적인 국가로는 파나마, 코스타리카, 조지아, 홍콩 등이 있다.

예를 들어, 조지아는 183일 미만 체류 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현지에서 직접 소득을 벌지 않는 한 외화 소득에 대해 세금이 없다. 또, 코스타리카는 자국 내에서 발생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 고객을 대상으로 한 원격 근무 소득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러한 국가에 장기 체류하며 한국 비거주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실상 세금 없는 환경에서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 경우, 세법상 회피가 아니라 합법적인 최적화 전략으로 인정된다.

3. 이중과세 방지협정(DTA) 활용: 합법적 절세의 정수
한국은 현재 약 100여 개 국가와 이중과세 방지협정(Double Taxation Agreement, DTA) 을 체결하고 있다. 이 협정은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국가에서 세금을 이중으로 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디지털 노마드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 국적의 노마드가 포르투갈에 장기 체류 중이며, 그곳에서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받고 있다면, 포르투갈에 낸 세금을 한국에서 공제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DTA는 단순한 세금 면제의 의미가 아니라, 세금 납부 우선권, 소득의 출처 판정, 거주자 판정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를 잘 활용하면 실제 납세 금액을 현저히 낮추거나, 전 세계 소득을 한 곳에서만 신고해도 되는 방식으로 간소화할 수 있다. 특히, 포르투갈,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디지털 노마드들이 자주 체류하는 국가들 대부분과 한국은 DTA 체결국이므로, 이 협정을 기반으로 한 전략적 세무 설계가 가능하다.

DTA의 내용은 국세청 및 현지 세무서에서 확인 가능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세조약을 기반으로 세금 구조를 설계하면 탈세가 아닌 합법적인 절세가 가능하다.

4. 거주자 판정의 핵심 기준과 리스크 관리
디지털 노마드가 조세 최적화를 시도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 바로 **‘거주자 판정 기준’과 ‘리스크 관리’**다. 한국에서 비거주자로 판정받기 위해선 단순히 해외에 오래 머문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국세청은 ▲국내 주소지 유지 여부, ▲가족의 거주지, ▲국내 사용 계좌 내용, ▲국내 신용카드 사용 이력, ▲국민건강보험 가입 여부, ▲통신사 사용 정보 등 종합적인 정황을 통해 세법상 거주자 여부를 판정한다.

만약 해외에 체류 중이지만, 한국 내에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거나, ▲수익이 국내 통장으로 입금되고 있다면, 국세청은 이를 근거로 ‘실질적 거주자’로 판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외 소득까지 한국에서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추징금, 고의성 판단 시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세무 리스크가 발생한다. 따라서 디지털 노마드가 장기적으로 조세 최적화를 목표로 한다면, 모든 경제적 연결 고리를 철저히 분석하고, 거주국 변경과 동시에 체계적인 문서화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에는 CRS(Common Reporting Standard)로 인해, 해외 금융기관의 계좌정보가 한국 국세청에 실시간으로 공유되기 때문에, 무신고 외화 입금은 자동으로 적발될 수 있다. ‘세금 피하기’가 아닌 ‘합법적 구조 설계’를 위해선 사전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5. 최적의 국가 조합: 한국 국적자를 위한 베스트 시나리오
한국 국적 디지털 노마드를 위한 가장 유리한 세금 제도를 만들기 위해선 국가 조합과 체류 전략을 정교하게 구성해야 한다. 이상적인 조합은 아래와 같은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

-국가 A(무세금국 또는 영토과세국): 장기 체류 국가로 설정. 예) 파나마, 조지아, UAE

-국가 B(비즈니스 베이스 국가): 온라인 사업 등록 또는 법인 설립 국가로 활용. 예) 에스토니아, 싱가포르, 키프로스

-국가 C(여행 및 단기 체류 국가): 조세에 영향 없는 단기 체류지. 예)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이와 같은 방식으로 생활과 소득, 법인 구조를 분리하면, 각국의 세법을 활용한 합법적인 조세 최적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파나마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면서 조지아 법인을 통해 글로벌 고객을 상대하고, 에스토니아에 e-레지던시를 기반으로 디지털 사업 운영을 한다면, 각국의 세제 혜택을 동시에 누리면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 있는 조세 전략’과 그에 따른 입증 자료 확보다. 조세 회피가 아닌 전략적 설계를 통해, 디지털 노마드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글로벌 소득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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