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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짐만 두고 떠난 디지털 노마드, 과연 세법상 안전할까?

디지털 노마드라는 라이프스타일은 국경의 제약 없이 살아가는 자유로움을 상징한다. 많은 이들이 일정한 주거지 없이 각국을 옮겨 다니며 온라인으로 일하고, 패시브 인컴이나 프리랜서 수익을 기반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노마드들은 한국의 집을 정리하지 않고 짐만 남겨둔 채 해외로 출국하는데, 이를 두고 “짐만 한국에 있고 사람은 없으니 세금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 세법은 단순한 ‘물리적 체류 여부’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세무 당국은 실질적인 생활 근거지, 자산의 위치, 가족의 동거 여부, 수익의 귀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금 거주자(Tax Resident)’ 판정을 내린다. 짐을 남겨두고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에도 한국 국세청이 해당 개인을 ‘거주자’로 판단할 여지는 충분하다. 특히 소득이 국내로 송금되거나 국내 주소지에 연관된 금융 활동이 이루어질 경우, 세무상 ‘실질 거주’로 해석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기준

한국 세법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명확히 구분하며, 이 구분은 과세 범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거주자로 판정되면 전 세계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과세 대상이 되며, 비거주자로 인정받을 경우 한국 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이 매겨진다. 국세기본법 제1조의2에서는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체류지)를 둔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주소’란 단순히 짐이 있는 장소가 아니라, 생활의 중심지로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곳, 사업장 또는 고정된 사무실이 존재하는 곳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디지털 노마드가 한국에 짐만 두고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면서도, 가족이 한국에 남아 있거나 주요 재산이 한국에 있다면, 국세청은 해당 개인을 거주자로 판단할 수 있다. 단순히 여권에 출입국 기록이 있고 외국에 있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비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에 짐만 남겨두고 나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리스크

한국에 짐만 남겨둔 상태에서 해외에 장기간 체류한다고 해도, 한국 내에 재산, 금융계좌, 주소지, 가족 등이 남아 있다면 세무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한국 주소지로 각종 세금 고지서, 금융 서류, 애드센스 관련 서류 등이 수령되고 있다면, 이는 ‘생활 근거지’가 한국에 있다는 유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만약 애드센스 수익이나 유튜브 수익이 외국에서 발생했더라도, 해당 수익이 한국은행 계좌로 송금되거나 한국 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계약되어 있다면 이는 과세 대상이 된다. 또한 국세청은 금융정보 자동교환 제도(CRS)를 통해 외국 계좌에 있는 금융자산 정보도 입수할 수 있으며, 외국 수익이 한국 신고 대상임에도 이를 누락할 경우, 과소 신고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납부 지연 이자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짐을 남겨뒀다는 것은 일종의 ‘주소 유효성’ 판단의 단서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의도치 않게 거주자 판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물리적 부재’만으로는 비거주자 판정이 되지 않는 이유

디지털 노마드들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 중 하나는, “나는 한국에 183일 이상 있지 않았으니 당연히 비거주자”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183일 체류 여부 외에도 주된 생활 근거지, 가족의 거주지, 경제적 이해관계, 부동산 소유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즉, 해외 체류 기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예를 들어, 한국에 배우자와 자녀가 남아 있거나, 한국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 또는 국내 법인의 주주로서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한국을 실질적 생활 기반으로 보아 거주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최근 한국 국세청은 디지털 노마드, 크리에이터,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국경을 초월한 경제활동을 하는 개인에 대해 세무 검증을 강화하고 있으며, 단순한 소득 누락이 ‘조세 포탈’로 간주되어 형사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단지 ‘물리적으로 떠나 있음’만으로 세무 의무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판단이다.

디지털 노마드가 한국에 짐만 두고 나가 있을 때 세금 문제 발생 여부

디지털 노마드가 한국에 짐만 남긴 채 세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소 해지’와 ‘비거주자 신고’ 등 명확한 절차가 필요하다. 먼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완전히 말소하거나, 해외 이주 신고를 통해 출국 사실을 명확히 하는 것이 첫 단계다. 또한 출국 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거주자 전환 계획을 세무서에 고지하고, 국외 원천소득이 발생할 경우 외국 납부세액 공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애드센스 수익의 경우, 지급 계좌가 한국 은행으로 설정되어 있거나 세금 정보가 한국 주소로 설정되어 있다면, 비거주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주소 변경 및 납세자 정보 수정이 필요하다. 또한 해외 현지 주소를 계약서, 은행 서류, 공과금 납부서 등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국세청의 실질과세 원칙을 피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실질적 이주’와 ‘법적 증빙’의 일치이며, 이 두 가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언제든 세무상 거주자로 재분류될 수 있다.


디지털 노마드의 자유는 세무 리스크 관리 위에서만 지속된다

디지털 노마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유롭고 유연한 삶을 추구하지만, 그만큼 법적·세무적 책임을 스스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커진다. 한국에 짐만 두었다는 이유로 세금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으며, 세법은 물리적 체류 여부 외에도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특히 주소지, 가족, 자산, 계약 정보가 한국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세무당국이 ‘거주자’로 해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로 인해 해외 수익에 대해서도 한국에서 세금이 매겨질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 노마드는 출국 전 명확한 세무 전략 수립, 주소지 정리, 금융정보 변경, 법적 증빙 확보를 선행해야 하며, 장기적인 거주국 전략과 조세 협정 구조까지 고려해야만 안정적인 글로벌 수익 관리를 실현할 수 있다. 자유는 결코 무책임함과 동일하지 않으며, 디지털 시대의 개인은 자신의 라이프스타일만큼이나 법적 구조를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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