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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노마드와 패시브 인컴의 조합, 그 속에 감춰진 과세의 복잡성

글로벌 경제가 디지털화되면서 점점 더 많은 개인들이 물리적인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일하는 삶, 즉 ‘디지털 노마드’의 길을 선택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단순히 노동소득에만 의존하지 않고, 배당금이나 이자와 같은 ‘패시브 인컴(Passive Income)’을 주요 수익원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욱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수익 구조는 각국의 세법과 조세 협약에 따라 과세 체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다. 디지털 노마드는 국적과 세금 거주지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기 때문에, 이자 및 배당과 같은 수동적 수익의 세무 처리가 단순히 ‘한 국가의 소득세’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들은 수익 발생지, 실제 거주지, 그리고 조세 협정 여부에 따라 각각 다른 과세 구조에 직면하게 되며, 이는 단순한 세무 회피나 탈세와는 구분되는 지식 기반의 세무 전략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다.

패시브 인컴(배당·이자 수익) 기반 디지털 노마드의 과세 구조


패시브 인컴의 유형과 과세 원칙: 배당과 이자의 성격을 중심으로

패시브 인컴이란 노동력을 투입하지 않고도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의미하며, 그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이 있다. 배당소득은 주식 등 유가증권에서 발생하는 기업 이익 분배 수익을 말하며, 이자소득은 예금, 채권, P2P 투자 등에서 발생하는 금전 사용에 대한 보상이다. 이러한 소득은 일반적으로 ‘원천지국(source country)’에서 먼저 과세가 이루어지고, 이후 거주국에서 다시 한번 종합소득세나 이자소득세의 형태로 과세가 진행될 수 있다. 각 국가들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조세 조약(Double Taxation Agreement, DTA)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특정 수익의 과세권을 어느 국가가 우선적으로 갖는지를 조율하게 된다. 예를 들어, 미국 주식에서 발행한 배당소득의 경우, 원천지인 미국에서 15%의 세율로 원천징수가 되며, 해당 수익을 수령하는 한국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 납부세액 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디지털 노마드가 제3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여부에 따라 전혀 다른 과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디지털 노마드의 세금 거주지 판정과 그 함의

디지털 노마드는 여러 국가를 순회하면서 수익 활동을 하기 때문에, 특정 국가의 ‘세금 거주자(Tax Resident)’로 판정되는 기준이 중요한 세무 논쟁거리가 된다. 대부분의 국가는 ‘183일 체류 기준’을 바탕으로 세금 거주지를 판정하며, 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 국가에 세금 보고 의무가 발생한다. 문제는 디지털 노마드가 어느 한 국가에도 장기 체류하지 않거나, 특정 국가에서 일정 기간 이상 머무르지 않았음에도 실질적으로는 세무 당국이 그를 ‘거주자’로 간주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경제적 연고, 가족 동반 여부, 주요 수익 발생지 등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체류 일수만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일부 디지털 노마드는 조세피난처라 불리는 나라(예: 파나마, 벨리즈, 조지아 등)에 ‘세금 거주지’를 설정하고, 이들 국가에서의 비과세 혜택을 누리는 전략을 선택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세 전략은 OECD의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에 따라 점점 더 강화된 투명성 요구에 직면하고 있으며, 자동 금융정보교환제도(CRS)에 따라 여러 국가 간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법적 리스크도 존재한다.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국가별 과세 사례 비교

국가별로 배당 및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는 매우 상이하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는 자국 내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는 많은 디지털 노마드들이 싱가포르를 조세 전략의 거점으로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다. 반면, 독일은 글로벌 소득 전부에 대해 과세하는 ‘거주지 기반 과세 원칙(residence-based taxation)’을 따르며, 독일 거주자가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자 및 배당 수익도 독일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또 다른 예로 미국의 경우,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미국 국세청(IRS)에 신고 의무가 있으며, 이는 거주 국가가 어디든지 상관없이 적용된다. 이러한 차이점은 디지털 노마드가 어느 국가를 ‘세금 거주지’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과세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배당소득의 경우, 주식이 상장된 국가의 세법에 따라 원천 징수율이 달라지고, 이자소득 또한 금전의 공급자와 차입자의 위치에 따라 과세 관할권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 노마드는 자신의 투자 포트폴리오가 어느 국가에서 어떤 세율로 세금이 매겨지는지를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고 조세 전략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노마드를 위한 세무 전략: 합법적 절세와 조세 투명성의 균형

디지털 노마드가 안정적인 패시브 인컴 기반을 유지하면서도 조세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합법적 절세 전략’이 필수적이다. 이 전략의 핵심은 조세 회피가 아닌, 국제적인 조세 협약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세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특정 국가에서의 ‘비거주자’ 판정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면제받거나, 이중과세방지협약을 활용해 외국에서 원천 징수된 세금을 거주국에서 공제받는 방식이 있다. 더불어 최근에는 해외 법인 설립을 통해 수익을 일정 법인에 귀속시키고, 개인에게는 배당으로 분배하는 방식으로 세율을 조절하는 전략도 자주 활용된다. 다만 이러한 방식은 조세피난처 규제나 경제적 실질 원칙에 따라 부당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CRS 시스템을 통해 국가 간 금융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산 구조를 투명하게 유지하면서도 세법의 테두리 내에서 절세 전략을 펼치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이다. 결론적으로, 디지털 노마드는 단기적 절세보다는 지속 가능한 세무 구조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자산 관리를 목표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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