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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수익 구조 다변화 속 제3국 법인 활용의 부상과 그 이면

최근 몇 년 사이 디지털 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개인 사업자와 프리랜서, 디지털 노마드들은 점점 더 복잡하고 글로벌한 수익 구조를 구성하고 있다. 특히 많은 이들이 자국이 아닌 제3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수익을 수령하거나 관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세금 절감 목적을 넘어 자산 보호, 규제 회피, 그리고 사업 유연성 확보를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확산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이나 한국에 거주하는 개인이 에스토니아, 벨리즈, 조지아 등 상대적으로 법인세율이 낮거나 행정적 유연성이 높은 국가에 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법인을 통해 광고 수익, 디지털 제품 판매, 코칭 또는 구독 모델 수익을 수령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장점만큼이나 리스크도 함께 내포하고 있으며, 특히 세무·법률적 문제, 실질 과세 이슈, 그리고 자금 세탁 위험성 등의 관점에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이번 글에서는 제3국 법인을 통한 수익 관리의 구조와 장점,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할 리스크 요인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한다.


제3국 법인을 활용한 수익 흐름의 구조와 주요 목적

제3국 법인을 활용하는 구조는 기본적으로 ‘수익의 귀속’을 해당 국가의 법인으로 이전함으로써 자국의 과세 대상에서 벗어나려는 구조다. 예를 들어 한국 거주자가 조지아에 법인을 설립하고, 유튜브 수익이나 애드센스 광고 수익을 해당 법인으로 수령하게 되면, 그 수익은 원칙적으로 조지아 법인의 소득으로 간주된다. 이를 통해 한국의 종합소득세나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려는 전략이 작동한다. 이러한 방식은 법인의 본점 주소, 실제 수익 흐름, 계약 체결 주체, 그리고 송금 계좌 정보 등을 통해 세무상 ‘수익 귀속 주체’가 어떻게 해석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구조를 통해 얻는 가장 큰 이점은 낮은 법인세율 및 특정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다. 예를 들어 에스토니아는 분배 전까지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조지아는 일정 기준 이하 외국 수익에 대해 면세를 적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디지털 노마드나 크리에이터, 온라인 사업자는 자국보다 유리한 세무 조건을 가진 국가에 법인을 두고 수익을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세무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다.

자국이 아닌 제3국 법인을 통해 수익을 관리하는 구조와 리스크

하지만 단순히 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수익을 수령한다고 해서 세무 리스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각국 세무 당국은 OECD 기준에 따라 ‘경제적 실질(economic substance)’을 중요하게 여기며, 단순히 명목상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에 대해서는 실제 수익의 실질 귀속 주체를 해당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 또는 배후로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 거주자가 조지아에 법인을 설립했지만 실제 사무실, 직원, 회계 기록, 법적 실체 등이 없다면, 한국 국세청은 해당 법인을 무형 실체로 간주하고 수익을 한국 거주자의 소득으로 재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실질 귀속 원칙’은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대응 지침에도 반영되어 있으며, 글로벌 과세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더욱 강력하게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제3국 법인을 통한 수익 관리는 반드시 실제 활동, 경영, 계약 등의 ‘경제적 실체’를 함께 갖추어야만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단순한 명의만을 빌린 구조는 고위험으로 간주된다.


CRS와 자동 정보교환 제도에 따른 금융 노출 위험

국제 조세 환경의 또 다른 핵심 변화는 CRS(Common Reporting Standard), 즉 자동 금융정보교환 제도의 확산이다. OECD 주도로 시작된 이 제도는 현재 100개 이상의 국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조세회피나 자산 은닉을 방지하기 위한 글로벌 협력체계다. 디지털 노마드가 제3국 법인을 통해 수익을 수령하더라도, 해당 법인이 개설한 은행 계좌 정보, 실제 소유자 정보(UBO), 수익 내용 등이 자국 세무당국에 자동으로 공유될 수 있다. 특히 한국은 CRS에 적극 참여하고 있어, 해외 법인을 통한 수익이 국내 금융기관을 경유하거나 자금 이동이 발생할 경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일부 국가는 수익의 원천이 자국으로부터 유입되었을 경우, 역외소득으로 간주하고 추징 과세를 시행할 수 있다. 따라서 제3국 법인을 활용할 경우, CRS 대상 국가인지 여부, 금융기관의 투명성 수준, 그리고 소유 구조에 대한 완전한 공개 여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실질적 법인 운영 요건과 규제 위험성

제3국 법인을 통해 수익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인을 ‘보유’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운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명목상 법인 설립이 아니라, 현지 사무실 보유, 정기적인 회계 기록, 현지인 혹은 실체 있는 인력을 통한 운영 등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에스토니아 전자영주권을 통해 설립된 법인의 경우, 사업 내용에 따라 실체를 인정받기 어려운 구조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세무상 ‘유령법인’으로 간주될 위험이 존재한다. 또한 일부 국가는 외국인의 법인 설립을 지속적으로 제한하거나 세무 검증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글로벌 광고 수익(예: 유튜브 애드센스 등)을 외국 법인으로 우회 수령할 경우, 플랫폼 정책 위반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구글 애드센스는 지급 계정의 법적 실체가 콘텐츠 제작자와 일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계정 정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제3국 법인을 통한 수익 관리는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법률, 회계, 플랫폼 규정 등 다차원적 고려가 필요한 고급 전략이다.

결국 제3국 법인을 통한 수익 관리 전략은 ‘불법’이 아닌 ‘합법적 절세’의 범위 안에서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본인의 세금 거주지(Tax Residency)를 명확히 정의하고, 해당 국가의 해외소득 과세 규정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또한 법인을 설립하려는 제3국의 세법, 외환관리법, 사업자 신고 의무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각종 신고를 정기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특히 애드센스 수익처럼 지속적이고 투명한 수익 흐름을 갖는 구조에서는 ‘정식 법인 설립’과 ‘실질 경영활동’을 통해 법인의 경제적 실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은행 계좌, 회계장부, 세금 보고 내용 등을 통해 추후 세무조사에도 대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합법적 절세 전략은 단기적 이득보다는 장기적 법적 안정성과 조세 투명성 확보를 목표로 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 자산과 글로벌 수익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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