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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자 시대, 국경을 넘는 로열티 수익에 대한 세금 전략은 필수가 되었다
책을 출간하거나 온라인 강의를 판매하고, 콘텐츠 저작권 또는 음악 저작료 등을 통해 로열티 수익을 얻는 크리에이터들은 전 세계 어디서든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단지 한 국가에 거주하며 소득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국가에 체류하면서 디지털 자산 기반의 반복 수익, 즉 ‘로열티 기반 수익’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시대다. 특히 이러한 수익은 직접적인 노동이 반복되지 않기 때문에 세무 신고가 간과되기 쉽고, 동시에 ‘불로소득’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과세의 사각지대에 놓이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로열티 수익을 명확한 과세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에서 발생하거나 해외에서 수령되는 수익이라 하더라도 세법상 거주 국가에서 전 세계 소득(Worldwide Income)으로 과세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디지털 노마드나 장기 해외 체류자가 로열티 수익을 국내외에서 수령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국가의 세법과 조세조약 체계를 이해하고 세금 전략을 세워야 함을 의미한다. 본문에서는 책 인세, 온라인 강의 수익, 음악 저작권료 등 로열티 형태의 수익을 기반으로 해외에 체류 중인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세무 전략을 국가별로 실전 적용 관점에서 분석한다.
로열티 수익의 세법상 정의와 국가별 과세 구조의 핵심
로열티(Royalty) 수익은 국제조세법상 ‘지식재산권 또는 콘텐츠에 대한 사용 대가’로 정의되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득세 또는 원천징수세 부과 대상이다. 로열티 수익은 일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다르게, 반복적으로 자동 유입되는 수익이지만 과세 방식은 복잡하며 국가마다 큰 차이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책 인세나 온라인 강의 수익, 플랫폼에 등록된 콘텐츠 판매 수익을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며, 연간 3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다. 반면 일정 반복성과 규모가 확인될 경우 사업자 등록 및 정기적 신고 의무로 전환된다.
미국의 경우, 로열티 수익은 세법상 ‘passive income(수동적 소득)’이 아닌 ‘portfolio income(투자형 소득)’ 또는 기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미국 내 출판사나 플랫폼(예: Amazon KDP, Skillshare, Udemy 등)에서 수익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1099-MISC 양식 또는 1042-S 양식을 기준으로 IRS에 신고해야 한다. 외국인이라도 W-8BEN을 제출하지 않으면 기본 30% 원천징수 대상이 되며, 이는 조세조약에 따라 감면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 따라서 출판사, 강의 플랫폼 등으로부터 로열티를 수령하는 크리에이터는 자신이 어느 국가에 세법상 거주자인지, 그리고 수익이 어느 국가에서 발생하는지에 따라 신고 전략을 달리해야 한다.
세법상 거주지 판정과 외국 원천 로열티 수익 신고 방법
해외에 장기 체류하며 로열티 수익을 수령하는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자신의 세법상 거주지가 어디인지 판정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는 한 해 기준 183일 이상 체류 시 그 국가의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하며, 이 경우 해당 국가에서 전 세계 수익을 신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 국적을 가진 창작자가 태국, 조지아, 포르투갈, 에스토니아 등에 체류하며 전자책, 온라인 강의 수익을 얻고 있는 경우, 체류국의 세법상 거주자 요건에 해당된다면 그 국가에서 해당 수익에 대한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특히 조세조약(Tax Treaty)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 간에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외국 납부세액 공제 제도가 존재하며, 창작자는 자국(예: 한국)에 해당 수익을 신고할 때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 Amazon KDP에서 책 판매로 로열티 수익이 발생하고, 미국 세법에 따라 10% 원천징수 된 경우, 이를 한국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외국 납부세액 공제 항목으로 활용하여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단, 이 과정을 위해서는 수익 지급 명세서, 세금 원천징수 증빙(예: 1042-S, 1099-MISC), 송금 내용 등 철저한 문서 보관이 필요하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로열티 수익에 대해 별도 로열티세 또는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단순히 소득 발생 국가와 거주 국가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해당 수익의 유형(책 인세인지, 플랫폼 수익인지, 음악 저작권인지 등)에 따른 소득 분류 체계와 과세율을 정확히 분석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디지털 노마드 비자, 조세 회피 지 여부, 납세 의무 여부 등 복합적인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실전 세무 전략: 글로벌 로열티 수익 관리와 장기 체류 국가 선택 기준
로열티 기반 수익을 주 수익원으로 하는 디지털 노마드 또는 크리에이터는 수익 관리뿐 아니라 체류 국가 선택 시 세무 조건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조지아, 포르투갈, 발리, 파나마 등은 ‘디지털 노마드 비자’ 또는 ‘외국 소득 면세 정책’을 통해 해외 원천소득에 대한 면세 또는 감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 비거주 소득자에 한한 혜택이며,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조지아의 경우, 자국 내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외화로만 수령할 경우 세금이 면제될 수 있지만, 현지 체류 기간이 길어지면 자동으로 거주자로 전환되어 과세 대상이 된다.
따라서 로열티 수익자는 단순히 세금이 적은 국가를 선택하기보다는, 자신의 수익이 발생하는 플랫폼과 지급자의 소재지, 그리고 실제 수령 통화와 계좌를 기준으로 세금 전략을 세워야 한다. 로열티 수익의 특성상 소득 발생 주기가 불규칙하고, 자동화된 정기 지급 시스템이 많기 때문에 매월 또는 분기별로 수익 내용, 플랫폼 리포트, 세금 원천징수 내용, 환율 적용 기준, 사업경비 등을 장부화해둘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연말 종합소득세 또는 외국 납부세액 공제 시 누락 없이 신고할 수 있다.
또한 로열티 수익자는 국가에 따라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며, 유럽에서는 VAT 등록 의무가 발생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강의 플랫폼이 유럽에 기반을 둔 경우, 유럽 소비자에게 강의가 판매되면 부가가치세(VAT) 발생 및 셀러의 사업자 등록 요건이 생긴다. 이는 국가마다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거주 국가의 세법뿐 아니라 플랫폼 및 고객의 위치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 실전 세무 전략의 핵심이다. 가능하다면 회계사 또는 국제 조세 전문가와 함께 ‘수익 흐름도’ 기반의 세금 설계를 진행하는 것이 장기적인 절세에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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