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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SNS 플랫폼 시대, 인플루언서 수익도 국가마다 세금 기준이 다르다


인스타그램은 단순한 이미지 공유 플랫폼에서 이제는 영향력 기반 수익 창출의 핵심 도구로 진화했다. 수십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들은 브랜드 광고, 협찬 콘텐츠, 제품 홍보, 자체 굿즈 판매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며, 이들 대부분은 국경을 초월해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플루언서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수익이 발생한 국가는 달라도, 세금 책임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특히 SNS 기반 수익은 디지털 거래로 분류되어, 각국 세무 당국이 감시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며, 최근에는 SNS 수익에 대한 과세 기준이 더 명확하고 세밀해지고 있다.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수익의 국가별 세금 처리 사례


이제 인플루언서들은 단순히 콘텐츠만 만드는 사람에서 벗어나, 법적·세무적 책임을 지는 자영업자 또는 소규모 사업자로 인식되어야 한다. 실제로 국세청 및 각국 세무 당국은 SNS 수익자에 대한 데이터 수집을 강화하고 있으며, 페이스북(메타), 틱톡, 유튜브와 마찬가지로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수익도 정기적인 신고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협찬 브랜드가 해당 국가에 본사를 두고 있는 경우, 수익은 외화 수입이 아닌 내수 거래로 간주될 수도 있고, 콘텐츠 제공 대가로 받은 무형의 보상(예: 협찬 여행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 유럽, 한국, 호주를 중심으로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수익에 대한 국가별 세금 처리 방식과 실제 사례를 심층적으로 정리했다.


미국: SNS 수익 전면 과세와 1099-NEC 시스템

미국은 인플루언서 수익에 대한 과세 기준이 매우 명확하고 적극적이다. 미국 거주 인플루언서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광고 수익, 협찬 수익, 링크 판매 수익 등을 발생시키면, 이는 모두 '사업소득(Business Income)' 또는 '기타소득(Other Income)'으로 분류된다. 특히 미국은 플랫폼 중심의 과세가 아닌, 수익 수취자 중심의 자진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즉, 인플루언서가 개인사업자나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수익이 발생한 이상 반드시 IRS(국세청)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미국 내 브랜드로부터 연간 $600 이상의 대가를 지급받은 인플루언서에게는 1099-NEC 양식이 발행되며, 이 양식은 국세청과 동시에 본인에게 전달된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SNS 수익의 누락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무신고 시 소득 탈루로 간주되어 벌금 및 이자 부과의 대상이 된다. 한편, 협찬을 현물로 받은 경우에도 그 시장가치에 따라 소득으로 간주되며, 이를 현금 수익과 동일하게 보고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 따라서 미국 인플루언서는 모든 수익 유형을 분류하고, 관련 증빙(계약서, 이메일, 제품 수령 확인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필요시 세무사를 통해 **Schedule C(자영업 수익 신고용 서식)**을 활용하는 것이 추천된다.


유럽연합(EU): 디지털 수익에 대한 국가별 VAT 및 사업자 등록 의무

유럽연합(EU)은 디지털 수익에 대한 과세 체계가 잘 정비되어 있으며, 인플루언서 역시 정식 사업자 또는 프리랜서로 등록한 후 활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등은 SNS 수익을 프리랜서 활동 또는 디지털 서비스 제공 소득으로 간주하며, 일정 금액 이상 수익을 얻는 경우 부가가치세(VAT) 등록 의무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연간 매출이 €22,000을 초과하면 USt-ID(독일 VAT 번호)를 발급받고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며, 소득세와는 별도로 관리된다.

또한 EU 회원국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거래에 대해 매출 발생지를 기준으로 과세권을 인정하고 있다. 즉, 인플루언서가 독일에 거주하면서 프랑스 브랜드의 협찬을 통해 수익을 얻었다면, 그 수익은 독일에서 신고하고 세금이 매겨지며, 경우에 따라 프랑스 측에서도 거래 증빙을 요구할 수 있다. 유럽의 세무 당국은 SNS를 통한 협찬 및 수익 데이터를 이미 추적하고 있으며, 은행 계좌와 플랫폼 거래 기록을 연계하여 세금 회피 행위를 감시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 내 인플루언서는 수익이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시점부터 프리랜서 등록, VAT 번호 발급, 월별 세금 신고를 병행해야 하며, 이는 현지 회계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 SNS 수익은 사업소득, 현물 협찬도 과세 대상

한국에서도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 국세청은 최근 몇 년간 SNS 기반 수익 창출자에 대한 세원 추적을 강화하고 있으며, 인스타그램·유튜브·틱톡 등을 통한 광고 대가, 협찬 수익, 공동구매 수익 등을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고 있다. 특히 연간 300만 원 이상 수익이 발생하면, 세무 신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일부 인플루언서는 자신이 ‘취미’로 활동한다고 주장하지만, 반복적인 광고 게시와 현금 또는 현물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적 행위로 판단되어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협찬을 통해 받은 화장품, 여행, 숙박, 제품 등의 무형 보상 또한 그 **시가(시장 가격)**를 기준으로 소득으로 간주되며, 일정 가치 이상일 경우 사업소득에 포함된다. 또한 1회성 협찬일지라도, 반복적이라면 간이사업자 또는 일반사업자 등록이 필요할 수 있다. 국세청은 카드 매출, 계좌 입금 내용, 플랫폼 기록을 통해 SNS 수익을 분석하고 있으며, 신고 누락 시에는 소급 과세 및 가산세 부과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한국의 인플루언서들은 수익 발생 즉시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업자 등록 여부, 종합소득세 신고 요건, 경비 처리 항목 등을 사전에 정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호주: 인플루언서 수익의 자가 신고 체계와 ATO의 디지털 소득 규정

호주는 인플루언서 수익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호주 국세청(ATO)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인플루언서 수익의 종류(현금 수익, 무료 제품, 브랜드 협찬, 여행, 서비스 이용 등)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으며, 이러한 모든 수익은 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호주 인플루언서는 일반적으로 ABN(호주 사업자번호)를 보유한 프리랜서 또는 소규모 사업자로 분류되며, 수익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GST(호주식 부가세) 등록 의무가 발생한다.

특히 호주는 협찬 제품의 시가가 300호주달러를 넘는 경우 반드시 수익으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고의적 탈세로 간주된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ATO가 SNS 수익 관련 신고를 자가 신고(Self-assessment)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점이다. 즉, 인플루언서가 스스로 모든 수익과 경비를 정리해 신고해야 하며, 증빙이 부족하거나 실수로 누락이 발생했을 경우, 무거운 벌금과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호주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는 모든 거래 내용을 정리한 사업 장부를 운영하고, 현금 수익뿐만 아니라 현물 협찬도 모두 세무자료로 보관해야 한다. 광고 수익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연간 종합소득세와 분기별 GST 신고를 병행하는 것이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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