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NFT 수익으로 생활하는 디지털 노마드의 세금 실무

글로벌 자산 시대, NFT 수익에 대한 세무 전략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다

디지털 자산의 대표 격인 NFT(Non-Fungible Token)는 2021년 이후 빠르게 대중화되었고, 현재는 단순한 디지털 이미지 판매를 넘어, 창작자와 디지털 노마드의 핵심 수익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디지털 노마드들은 NFT를 제작해 마켓플레이스에 등록하거나, 보유 중인 NFT를 사고팔며 시세차익을 누리는 방식으로 가상자산 기반의 수익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이들은 특정 국가에 고정된 거주지가 없고, 디지털 지갑을 통해 수익을 수령하기 때문에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라고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각국 정부는 가상자산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 과세 체계를 정비해 가고 있으며, NFT 수익 역시 국가별 세법상 명확한 과세 대상으로 포함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 노마드는 복수 국가를 이동하며 NFT 기반 수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하므로, ‘세법상 거주지’와 ‘수익 발생지’가 불일치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이때 NFT 수익은 단순한 암호화폐 거래 소득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금이 매겨지며, NFT의 성격(직접 제작한 창작물인지, 단순 매매 수익인지)에 따라 소득의 분류, 과세 방식, 신고 의무가 달라지는 고난도 세무 판단이 요구된다. 본문에서는 디지털 노마드가 NFT 수익으로 생활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어떤 세금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주요 국가들의 사례와 함께 현실적인 실무 전략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NFT 창작 및 판매 수익: 디지털 콘텐츠 수익으로 분류되는 국가들의 세법 기준

NFT를 직접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수익은 대부분 국가에서 ‘디지털 콘텐츠 판매 수익’으로 간주된다. 이는 일반적인 프리랜서의 창작 수익과 유사하게 취급되며, 창작 활동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라면 사업소득 또는 프리랜서 소득으로 분류된다. 미국 IRS(국세청)는 NFT 수익을 가상자산 수익의 한 형태로 보되, 창작자로서 NFT를 발행한 경우는 일반적인 ‘사업 수익’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거주 디지털 노마드는 해당 수익을 자진 신고하고, 필요시 Schedule C를 활용해 수입과 경비를 구분하여 신고해야 한다.

유럽에서도 NFT를 통해 발생한 수익은 디지털 서비스 제공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VAT)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에서는 NFT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면, 일정 매출 이상일 경우 반드시 VAT 등록을 해야 하고, 구매자 국가에 따라 부가 세율이 달라질 수 있다. 이는 기존 전자책이나 템플릿과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창작자가 아닌 단순 구매자(트레이더)라 하더라도 NFT 매매를 통해 시세차익을 얻는 경우, 자본이득(Capital Gain) 또는 가상자산 투자 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된다.

한국의 경우, 2025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본격 시행되면서 NFT 거래소를 통한 수익도 자산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창작자가 NFT를 발행하여 수익을 얻었다면, 이는 디지털 콘텐츠 수익으로 판단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이미 클레이튼, 이더리움, 솔라나 등 주요 블록체인 기반 NFT 마켓 거래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으며, 암호화폐 지갑의 입출금 내용과 연계해 과세 기반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노마드가 단순히 해외 플랫폼에서 수익을 얻는다고 하여 과세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자신의 세법상 거주지 기준에 따라 반드시 세무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NFT 매매 및 보유 자산 수익: 투자 소득으로 보는 과세 체계와 환차익 이슈

NFT를 제작하지 않고, 보유 중인 NFT를 사고팔면서 얻는 수익은 각국 세법에서 투자 소득 또는 자본이득으로 분류된다. 이는 주식이나 암호화폐 거래 수익과 유사하게 보고, 거래 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구조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NFT 매매 수익을 ‘단기 또는 장기 자본이득’으로 구분하여, 보유 기간에 따라 차등 세율을 적용한다. 1년 이내 보유 후 매도한 경우에는 일반 소득세율이 적용되고, 1년 이상 보유 후 매도 시에는 자본이득세율(최대 20%)이 적용된다.

호주는 NFT를 가상자산으로 간주하며, 보유 중인 NFT를 매도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 자본이득세(CGT)의 대상이 된다. 호주 세무청(ATO)은 NFT 보유 내용을 디지털 지갑, 트랜잭션 히스토리, 마켓플레이스 활동 기록을 통해 추적할 수 있으며, 무신고 시 고의적 탈세로 간주될 수 있다. 특히 호주는 자가 신고(Self-assessment) 체계이기 때문에, 디지털 노마드는 모든 거래 내용을 정리한 후 직접 CGT 신고를 해야 한다. NFT 보유 수량이 많고 자주 거래하는 경우, ‘투자자’로서가 아니라 사업자 또는 트레이더로 분류될 위험도 있다.

일본의 경우 NFT 수익은 가상자산 거래로 분류되며,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최고 55%의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NFT 거래는 대부분 암호화폐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차익이 동시에 발생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NFT를 1ETH에 구매하고 2ETH에 매도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ETH의 원화 환율이 변동되었다면, 실제 원화 수익은 더 크거나 작아질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 노마드는 NFT 거래 시 반드시 매입가, 매도가, 거래일 당시의 환율, 수수료 내용을 모두 기록하여 국가별 세무 기준에 맞게 환산한 장부를 작성해야 한다.


디지털 노마드의 실전 세무 전략: 지갑 추적 방지와 세법상 거주지 관리가 핵심

디지털 노마드는 특정 국가에 고정된 거주지가 없고, 온라인 지갑과 플랫폼만으로 수익을 얻기 때문에 과세에서 자유로울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세법상 거주지’ 기준으로 과세권을 행사하며, 디지털 노마드가 어느 국가에서 ‘183일 이상 체류’했는지, 또는 경제적 실체가 어느 곳에 존재하는지를 기준으로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하도록 요구한다. 따라서 NFT 수익을 얻는 디지털 노마드는 반드시 본인의 거주지 기준 국가를 명확히 설정하고, 해당 국가 세법에 따른 정기 신고를 준비해야 한다.

또한 최근 NFT 관련 수익은 익명 지갑, 메타마스크, 하드웨어 지갑 등 다양한 형태로 분산되어 있어 세무 당국이 추적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미국 IRS, 한국 국세청, 유럽 세무 기관 등은 NFT 마켓플레이스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지갑 주소, 입출금 내용, 실명 계좌 간 연결 정보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세무조사 시 자동으로 연동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즉, ‘지갑만 분산시켜 놓으면 괜찮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판단이다.

디지털 노마드가 NFT 수익으로 생계를 유지하려면, 매 분기별로 거래 내용을 정리하고, 거래소 또는 개인 지갑의 입출금 데이터를 수동 또는 API 방식으로 백업해 장부를 구성해야 한다. 각국의 세금 신고 기준에 따라 경비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디지털 아트 제작비용, 마켓 수수료, 플랫폼 이용료, 블록체인 가스비 등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래 내용과 영수증을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수익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면, 사업자 등록을 검토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세율을 최적화하는 전략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NFT 수익으로 살아가는 디지털 노마드는 단순히 수익을 올리는 것을 넘어서, 거주 국가의 세무 체계를 이해하고, 정기적인 장부 작성 및 법적 신고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유지할 수 있다.

반응형
최근에 올라온 글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