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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한 소득 구조를 가진 디지털 노마드 또는 해외 체류자들은 자신이 한국을 떠났다고 해서 더 이상 세무상 의무가 없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국세청은 납세자의 국적, 출국 여부와 관계없이, 세법상 거주자 혹은 납세 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언제든 세무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특히 제3국, 즉 한국도 아니고 체류자의 세법상 거주지도 아닌 국가에 체류 중일 때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는다면, 상황은 더욱 복잡하고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 본 글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 실무 프로세스, 불이익 방지 전략, 그리고 장기적인 구조 개선까지 단계별로 명확히 정리한다.


세무조사 통지의 법적 근거와 국외 납세자의 조사 가능성

한국 국세청은 국내 세법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모두에게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국외 체류 중인 국민에게도 세무조사를 통지할 수 있다. 세무조사 통지는 일반적으로 우편, 전자우편, 등기, 또는 KEP 전자고지 시스템을 통해 전달된다. 해외 체류자라 할지라도,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세무서에 등록된 연락처가 유효하다면 그 주소지로 통지가 발송될 수 있다.

문제는 디지털 노마드처럼 주소지가 불분명하거나, 출국 이후 별도의 신고 없이 해외 체류를 지속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도 국세청은 ▲출입국 기록 ▲외환 송금 내역 ▲해외 카드 사용 정보 ▲금융정보 자동교환(CRS) 등을 통해 소득 발생 사실이나 국내 연고 여부를 추적할 수 있다. 특히 소득 대비 세무신고 누락 또는 탈세 의심 정황이 포착되면, 한국 내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조사 통지 대상이 된다.

따라서 해외 체류자라도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현실적인 리스크이며, 이를 단순히 무시하거나 방치할 경우 과태료 부과, 추징, 가산세, 형사고발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해외 체류 중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을 때 첫 단계 대응 전략

세무조사 통지를 해외에서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당 통지서의 유형, 조사 대상 기간, 세목, 조사 사유 등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다. 통지서에는 대부분 ▲사전조사통지인지 ▲정기 세무조사인지 ▲특별조사인지가 명시되어 있으며, 각각에 따라 대응 방법과 시급성이 달라진다.

이후에는 국세청에서 지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소명자료 제출’ 또는 ‘답변서’ 형태로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조사 연기나 대리인 지정도 이 시점에 가능하다. 해외 체류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다면 조사 연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세무대리인(세무사, 회계사 등)**을 선임하여 국내 대응을 맡길 수 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단순히 ‘연락이 되지 않는다’거나 ‘체류 중이라 바쁘다’는 사유는 정당한 연기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통지서를 무시하거나 기한을 넘겨버리는 경우, 부재 중 조사 진행, 또는 기한 경과로 인한 불이익 추정 과세가 이뤄질 수 있다. 따라서 통지를 받은 즉시, 해외에서도 적극적으로 응답 및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핵심 대응 1순위다.


실무적으로 가능한 대응 옵션과 문서 제출 전략

세무조사 대응은 단순한 이메일 답변이나 통화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국세청은 관련 의혹 해소를 위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조사 유형에 따라 매우 상세한 재무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특히 해외 거주자의 경우 ▲해외 거주 증명서류(비자, 입출국 기록 등) ▲현지 소득 내역 ▲외환 입출금 내역 ▲클라이언트 인보이스 ▲계좌 거래내역 등 국제적 범위의 자료가 요청될 수 있다.

가장 바람직한 대응은 **‘세무대리인을 통한 구조적 대응’**이다. 국외 체류자라 할지라도 국내 세무대리인을 통해 모든 소명과 자료 제출이 가능하며, 일정 요건 하에서는 세무서 방문 없이 조사 종료도 가능하다. 특히 DTA(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국의 거주자인 경우, 거주자 증명서 및 외국 과세 증빙을 제출하면 중복 과세 방지 조항을 근거로 조사를 면제받거나 과세를 경감받을 수 있다.

또한 실무상 중요한 것은 ‘자료 제출 방식’이다. 단순히 번역문만 제출하거나, 통계적 추정 자료를 제출할 경우 세무당국은 이를 불충분한 증빙으로 간주할 수 있다. 반드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행된 자료, 원본 증빙, 국세청 요구 양식에 맞춘 작성이 필요하며, 이 모든 과정은 세무전문가와 협업해야 실수가 줄어든다.

제 3국 체류 중 한국 세무조사 통지서 받았을 때 대처법


조사 회피가 불러오는 법적 리스크와 장기적 불이익

많은 해외 체류자들이 세무조사 통지를 받고도 이를 무시하거나, 조사 기간 동안 입국을 회피하며 사실상 ‘방치’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위험한 선택이다. 국세청은 일정 기한 내 응답이 없을 경우 ▲추정 과세 ▲가산세 부과 ▲소득원천국 협조 요청을 통한 해외 정보 수집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특히 세법상 고의 누락이 인정될 경우, 형사 처벌과 함께 출국금지, 재산압류, 금융계좌 동결 등 강제 집행이 따를 수 있다. 최근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 및 해외 체류 고소득자에 대해 인터폴 공조, 외환정보 추적, CRS를 통한 외국 정부 협조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국적과 무관한 과세집행’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이외에도 세무조사로 인해 신용 등급 하락, 자녀의 국내 대학 진학시 불이익, 국내 금융기관과의 거래 제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즉, 조사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단기적 세금 문제가 아닌 장기적 생존 이슈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응은 반드시 ‘조사 회피’가 아닌 ‘합법적 방어와 협력’으로 접근해야 한다.


제3국 장기 체류 디지털 노마드를 위한 장기적 구조 설계 전략

세무조사를 피하는 것이 아닌, 처음부터 법적으로 분쟁의 소지가 없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전략이다. 제3국 체류 중이라면, 우선 자신이 어느 국가의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하며, 해당 국가에서 **거주자 증명서(Certificate of Tax Residency)**를 확보해 한국 국세청에 제출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

이중과세방지협정(DTA)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라면, 외국 과세당국에서 발행한 세금 납부 증명서, 세금 신고서, 은행 송금 내역 등을 함께 첨부하면 한국에서의 이중과세나 과세 대상 판정을 방어할 수 있다. 또한 출국 시 **‘해외이주 신고’ 또는 ‘국외전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전히 한국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출국 직전 또는 체류 중이라도 이를 보완하는 행정 절차가 필요하다.

가장 이상적인 구조는, 자신이 주로 활동하는 국가에서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받아 정기적으로 세금 신고를 하고, 해당 국가와 한국 간 조세조약을 활용해 세무상 중복 적용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최소한 국내외 세무전문가와의 협업, 그리고 국제 세법에 대한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수다. 디지털 노마드의 세금 문제는 단순히 ‘한 해 해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구조화되어야 하는 시스템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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