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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노마드와 MRA, 그 이면에 숨은 세무 리스크
디지털 노마드는 이제 단순한 직업의 형태를 넘어, 국가 간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운 경제 활동 모델로 자리를 잡았다. 특히 원격 근무, 애드센스 수익, 유튜브 광고, 제휴 마케팅, NFT 콘텐츠 등 다양한 수익원이 국가 밖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거주지와 소득원천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디지털 노마드는 '이중과세' 문제를 피하기 위해 국가 간 세금 협정인 MRA(Mutual Recognition Agreement) 또는 **DTA(Double Taxation Agreement)**를 참고하게 된다.
하지만 이중과세 방지협약은 '면세'를 보장해 주는 제도가 아니다. 오히려, 두 국가 중 한 국가에선 반드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강제하는 장치이며, 디지털 노마드에게는 의외의 함정이 될 수 있다. 국경 없는 수익 구조를 가진 노마드에게 있어, MRA는 절세 수단이 아닌 세금 부과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
이 글에서는 디지털 노마드가 국가 간 세금 협정(MRA)을 해석할 때 놓치기 쉬운 함정을 상세히 분석하고, 어떻게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지를 5가지 핵심 문단으로 정리해 소개한다.
1️⃣ MRA의 목적은 '면세'가 아닌 '이중과세 방지'… 결국 최소 1 국가에서 과세
많은 디지털 노마드가 MRA 또는 DTA를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이 협정은 마치 세금이 면제되거나,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오인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다. MRA의 핵심 목적은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것이며, 즉 수익이 발생한 국가와 거주지 국가 중 하나에서 반드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장치다.
예를 들어, 한국과 캐나다가 MRA를 체결한 상태에서 한 디지털 노마드가 캐나다에서 수익을 올리고 있으나 한국에 세무상 거주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수익은 반드시 둘 중 한 곳에서 과세 대상이 된다. 단지 두 국가에서 중복으로 과세하는 것을 피하도록 '세액 공제' 혹은 '면세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일 뿐, 면세 자체를 보장하는 구조는 아니다.
즉, MRA를 통해 이중과세를 피할 수는 있어도, 무세(無稅) 상태를 만들 수는 없다. 디지털 노마드가 과세 대상 국가의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는 순간, 플랫폼 기반 수익은 반드시 신고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CRS(금융정보 자동 교환제도)를 통해 과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 세법상 거주지 판단 기준의 불일치, MRA 적용의 맹점
국가 간 세금 협정의 적용은 '세법상 거주자'로 어느 나라가 먼저 판단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문제는 각 국가가 자국 기준으로 세법상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동일한 사람에 대해 두 국가 모두 거주자로 간주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MRA는 자동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한국은 △국내에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 보유 △주 소득원이 한국 내에 존재할 경우 세법상 거주자로 본다. 반면 UAE는 외국인이라도 거주 비자를 통해 90일 이상 체류하면 거주자로 간주한다. 이처럼 거주지 기준의 상이함은 디지털 노마드에게 '중복 거주자'라는 애매한 신분을 부여하며, MRA는 이 문제를 별도로 조율하는 '거주자 결정 조항(Tie-Breaker Rule)'을 통해 풀지만, 적용에는 고도의 입증이 필요하다.
실제로 이 조항을 활용하려면 △생활의 중심지(가족, 주거, 경제활동 등) △통상적인 체류국 △최종적으로 시민권 국가 등이 고려된다. 디지털 노마드는 다양한 국가를 이동하며 체류 기록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거주지 우선권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고 모호하다. 이에 따라 MRA 적용이 불가능해지거나,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3️⃣ 플랫폼 기반 수익은 ‘원천지국 과세 우선’ 원칙 적용 대상
디지털 노마드의 수익은 애드센스, 유튜브, 틱톡, 티처블, 패트리온 등 플랫폼 기반의 글로벌 구조에서 발생한다. 이 경우 대부분의 국가 간 세금 협정에는 **‘원천지국 과세 우선 원칙(Source-based taxation)’**이 적용된다. 이는 수익이 발생한 플랫폼이 존재하거나, 소비자가 있는 국가에서 먼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예를 들어, 유튜브 광고 수익은 미국 내 플랫폼(Google LLC)을 통해 발생하므로, 미국은 기본적으로 30%의 원천징수세를 부과한다. 이후 MRA를 적용하여 거주 국가에서 해당 세액을 공제해 주는 방식으로 중복 과세를 방지하게 된다. 문제는 이 구조가 ‘수익을 수령한 사람이 실제로 어느 국가의 세법상 거주자인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이다.
만약 한국에서 유튜브를 운영하는 디지털 노마드가 한국 국세청에 거주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다른 국가에서 활동 중이라면 MRA 적용을 위한 거주자 증명서류가 부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의 원천징수세는 공제되지 않고 사실상 이중과세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 상황은 특히 애드센스 또는 미국과 MRA 체결이 없는 국가에서 활동하는 노마드에게 큰 리스크로 작용한다.
4️⃣ CRS 자동보고 체계와의 충돌: MRA만 믿다가는 ‘탈세’로 간주될 수도
국가 간 세금 협정은 ‘신고’와 ‘인증’을 전제로 작동하는 체계다. 하지만 디지털 노마드의 수익 흐름은 대부분 자동화된 시스템, 즉 **CRS(Common Reporting Standard)**를 통해 보고되고 있다. 이 경우 MRA에 의존한 수동적 대응은 실질적으로는 ‘탈세’로 해석될 수 있는 위험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디지털 노마드가 세법상 거주지를 홍콩 또는 UAE로 설정해 MRA를 근거로 다른 국가의 세무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가정하자. 하지만 실제로는 페이오니아나 와이즈를 통해 유입된 외화 수익이 CRS로 해당 국가에 보고된다면, 세무 당국은 ‘무신고 해외소득’으로 간주하고 자동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이처럼 MRA는 CRS보다 느리고, 인간 중심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디지털 수익 구조에는 사실상 부적합하다. MRA를 통해 과세를 피하려면 실제 거주지, 자산 보유 구조, 활동 내용 등 모든 측면에서 투명하고 명확한 근거자료를 사전에 준비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디지털 노마드는 ‘의도치 않은 탈세자’로 전락할 수 있다.
5️⃣ 디지털 노마드를 위한 MRA 해석 전략: 협정 활용이 아니라 구조 설계
디지털 노마드에게 MRA는 마냥 유리한 제도가 아니다. 오히려 그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과세 리스크를 높이는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MRA를 단순한 절세 수단이 아니라, 디지털 수익 구조 설계에 참고할 ‘조세 시나리오 기반의 레퍼런스’로 활용해야 한다.
이 전략의 핵심은 ‘어느 국가가 과세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를 시뮬레이션하고, 세무상 거주국을 명확히 설정한 후, 나머지 국가와의 관계를 차단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실제 거주지를 UAE로 설정하고, 한국 내 가족, 부동산, 금융 자산을 완전히 정리한 후, 법인 수익을 UAE에서 수령하고, 기타 국가와의 금융 연결고리를 끊는 구조를 마련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MRA가 적용되는 국가와의 세금 협정 문서에서 ‘플랫폼 수익의 과세 조항’, ‘거주지 판별 조항’, ‘정보 교환 조항’ 등을 사전에 분석하여, 내 수익 구조가 해당 협정 하에서 어떻게 인식되는지를 예측해야 한다. 법률 자문 및 세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도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결론: MRA는 방패가 아닌 ‘검’이다. 설계 없이 신뢰하면 오히려 위험하다.
디지털 노마드는 MRA를 단순한 보호장치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국가 간 세금 협정은 양 국가 중 어느 한 곳은 반드시 과세권을 행사하도록 만들어진 ‘공격적 제도’이며, 디지털 수익을 가진 자에게는 도리어 과세 정당성을 부여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
MRA는 절세를 위한 방패가 아니라, 수익 흐름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감시 도구로 해석해야 하며, 디지털 노마드는 이 협정을 활용하기 이전에 자신의 수익구조와 법적 거주 상태, 자산 분산 구조를 치밀하게 설계해야 한다.
구글 애드센스와 같은 플랫폼 수익 구조를 갖춘 디지털 노마드는 반드시 ‘합법적인 절세 전략’과 ‘세무 기반 국가 설정’을 전제로 활동해야 하며, 이는 단기적 이익보다 장기적 생존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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