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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대의 경제 활동은 국경의 의미를 점점 무력화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노마드라는 새로운 경제 주체의 등장은 각국 세법의 적용 방식에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이들은 한 국가에 고정적으로 거주하지 않으며, 다양한 국가를 순환하면서 원격 근무 및 프리랜서 활동을 통해 글로벌 소득을 창출한다. 하지만 세법상 거주지(Tax Residency)가 불분명한 상황은 이들에게 이중과세의 위험, 조세 회피 혐의, 과세 불이익 등 다양한 리스크를 안겨주고 있다. 더욱이 국제 조세 체계는 여전히 국가 단위의 거주자 개념을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디지털 노마드는 스스로의 법적 거주지를 전략적으로 설계하지 않으면 납세와 보호의 경계선에서 방치될 수 있다. 본 콘텐츠에서는 ‘법적 거주지’를 명확히 설정하기 위한 전략적 기준, 국가 선택 요건, 실무 적용 방법 등을 다각도로 분석한다.


세법상 거주자의 판단 기준과 디지털 노마드의 법적 공백 현상세법상 거주자(Tax Resident)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체류하는 장소가 아닌, 한 국가의 세법 적용을 받는 경제적 주체를 의미한다.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민 또는 외국인이 국내에 183일 이상 체류하거나, 주된 경제활동이나 가족이 해당 국가에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거주자로 판단한다. 그러나 디지털 노마드는 특정 국가에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고 여러 국가를 전전하며 근무를 수행하므로, 체류일 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세법상 무거주자’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세법상 무거주자는 단순히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거주지 없는 디지털 노마드는 이중과세방지협정(DTA) 적용이 어려워지며, 어느 국가에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 국에서는 소득이 발생했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고, B 국에서는 체류가 길었기 때문에 거주자로 간주되며, C 국에서는 외화 송금이 많아 의심 대상으로 분류된다. 이와 같은 상황은 복수 국가로부터의 동시 과세 또는 누락된 소득에 대한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유럽 국가들, 특히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고정 주소 없이 반복 체류하는 외국인 노마드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체류지에서의 소비 패턴, 거주 빈도, IP 주소 기록 등을 토대로 비공식적인 ‘생활 중심지’를 판단하고 과세를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실질적 거주지 실사’는 디지털 노마드가 자의적으로 거주지를 회피하거나 선택하는 시대가 끝났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거주지 불명 상태는 절세가 아닌 리스크가 되며, 디지털 노마드는 스스로의 거주지를 합법적으로 설정하고, 세법상 보호 체계를 갖추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실용적인 전략이 된다.


전략적 거주지 국가 선정 기준과 실무 요건: 어떤 국가를 선택해야 하는가?

디지털 노마드가 전략적으로 법적 거주지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소득 구조, 거주 방식, 그리고 향후 경제 계획을 고려한 국가 선택이 선행되어야 한다. 단순히 ‘세율이 낮은 국가’보다는, ‘거주자 요건이 명확하며 국제 조세조약이 잘 체결된 국가’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다.

예를 들어, **조지아(Georgia)**는 디지털 노마드를 위한 거주지로 떠오르는 대표적인 국가다. 조지아는 183일 이상 체류 시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되며, 자국 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테리토리얼 과세제’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세무 번호 발급, 거주자 증명서 발급, 은행 계좌 개설,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등의 프로세스가 단순하고 명확하여 실무적으로 관리가 용이하다.

이 외에도 파나마, 우루과이, 아랍에미리트(두바이), 벨리즈 등도 ‘외화소득 비과세’ 정책을 가지고 있어, 해외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디지털 노마드에게 유리하다. 특히 아랍에미리트는 ‘0% 소득세 국가’로 법인 설립과 함께 개인 거주지 등록을 통해 다양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OECD 기준에 맞는 거주자 증명서도 발급한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들은 세무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다시 세법상 무거주자 또는 유령 거주자(Ghost Residency)로 전락할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다음과 같은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공식 주소지 등록 (렌트 계약서, 거주등록증 등)

-체류일 수 충족 (최소 183일 이상 실제 체류 증빙)

-세무 번호(Tax ID) 발급 및 유지

-현지 은행 계좌를 통한 주요 수입 수령 기록

-정기적 소득신고 및 세금 납부 여부

-거주자 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국가에서 거주지를 설정하고, 그 상태를 일정 기간 유지함으로써 디지털 노마드는 국제적 과세 질서 안에서 법적으로 인정받는 납세자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

거주지 세법이 애매한 디지털 노마드를 위한 법적 거주지 세팅 전략


디지털 노마드를 위한 실질적 거주지 설계 전략과 국제 조세 대응

법적 거주지를 설정한 이후에는 그 지위를 유지하고, 국제 조세 환경에 맞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체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특히 조세조약(DTA) 적용, 세법상 거주자 증명 확보, 외화 소득의 귀속 국가 명시, 출입국 기록의 정리 등은 세무조사 또는 해외 과세 분쟁 시 매우 결정적인 방어 수단이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국 세무 당국에 비거주자 전환을 정식으로 신고하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해외 이주 신고, 출국 시 국외 전출 신고, 국세청에 외국 거주지 이전 신고를 모두 마쳐야만 국내에서 전 세계 소득에 대한 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를 소홀히 하면, 외국에서 세금을 냈더라도 국내 세무 당국이 글로벌 소득에 대해 추가 과세를 시도할 수 있다.

그다음은 거주자 증명서의 활용이다. 이는 이중과세방지협정 적용의 필수 서류이며, 클라이언트가 소재한 국가에서 원천징수를 시도할 경우, 이 서류를 통해 과세를 방지하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 고객이 30%의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려 할 때, 아랍에미리트나 조지아의 거주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세율이 0~5%로 조정되거나, 전액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디지털 노마드는 플랫폼 이용 시 자신의 거주지 정보(주소, 국가, 세금 식별 번호 등)를 명확하게 통일해야 한다. 유튜브, 애드센스, 업워크, 파이버 등에서 국적과 세무 거주 국가가 다르게 기재될 경우, 각 플랫폼의 원천징수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불리한 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계약서, 결제 수단, 이메일, 거주지 주소 등 모든 정보는 선택한 거주지 국가 기준으로 통일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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